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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확대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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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9-08-08 | ||||||
첨부파일 | 조회 | 254 | |||||||
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
조호물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오니, 적극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.
<조호물품 지원 대상자 확대> 1. 확대시행일 : 2019. 8. 1. ~ (예산 소진 시 까지) 2. 변경사항
※ 미등록자는 등록 후, 지원 가능 3. 신청방법 : 양산시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4. 구비서류 : 처방전(치매진단코드,약명기재), 환자 신분증 및 도장, 보호자 신분증 등 5. 문 의 처 : 양산시치매안심센터 ☎ 055-392-51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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